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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대한 검색결과는 200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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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자료 기금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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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2001-03-19
    • 목 비고 1 ------------------------------------------------- 2 ------------------------------------------------- 3 ------------------------------------------------- 4 ------------------------------------------------- 5 ------------------------------------------------- 위 자료의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부 국 직위 성명 (인) 처 실 * 연락선 : [별지 제2호 서식] 인 감 등 록 서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감 [별지 제3호 서식] 전 송 지 원 대 장 관리책임자 : 일련 번호 지원일자 요청기관 지원내용 주무과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전 산 지 원 목 록 일련번호 지원 일자 요청기관 요청자등록사항 업무 코드 지원내용 주무과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비 밀 자 료 지 원 대 장 관리책임자 : 일련번호 지원일자 수신처 지원근거 지 원 자 료 처리담당 지원구분 확인 제 목 비밀등급 관리번호 지원형태 수량 [별지 제6호 서식] 지원자료관리대장 관리책임자 : 일련번호 접수일자 제목 (인물:성명, 생년월일, 직업) 지원기간 관리담당 파기일자 비고 [별지 제7호 서식]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 기관명 계 전산망 정보 전송복사기 기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운영세칙 2001-04-30
    • 지원업무 총괄 6. 전문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7. 각종 법규 및 세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홍보에 관한 사항 9. 각종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 10. 기획단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11. 인사·서무·보안에 관한 사항 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 자금의 운영, 회계 및 결산 15. 대국회 업무 등 대외협조에 관한 사항 16. 기타 다른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기술부) ①기술부에 시설과와 설비과를 둔다. <신설 99·12·14> ②부장은 시설부이사관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시설과장은 시설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설비과장은 공업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99·12·14> ③시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14> 1. 건립공사의 공정관리 총괄 2. 건축, 토목, 조경시설의 계획·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 3. 건축, 토목, 조경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건축, 토목, 조경시설의 신기술의 도입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 및 건축협의에 관한사항 6. 소관 전문위원과 기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청소년육성기금융자규정 2001-11-15
    • 취급금융기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융자지원공고) 융자지원지침을 통보 받은 시·도지사 및 취급금융기관은 통보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융자지원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결정) ①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공고에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융자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 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융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융자대상자, 융자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이하 "융자결정"이라 한다)하여 그 내용을 취급금융기관과 관할 시·도지사 및 융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결정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융자범위) 삭 제 제7조(기금의 대출)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결정을 받은 자(이하 "융자대상자"라 한다)가 기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취급금융기관이 아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음반·비디오물·게임물제작업및배급업신고수리의위탁관리기준 2002-03-30
    • 관련단체에 위탁하는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무의 접수 나.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교부 다.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접수 및 신고증의 갱신교부 라.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회수 3. 위탁사무의 관리단체 지정 문화관광부는 위탁사무의 분야별 관리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음반 제작업 및 배급업 : (사)한국음반산업협회 나.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 (사)한국영상협회 다. 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 : (사)한국게임제작협회 4. 수탁사무의 처리·관리요령 가. 수탁기관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사무를 처리·관리하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기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관광부의 관리지침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위탁사무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사무의 처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6. 시행일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종전의 문화관광부고시 제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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